정부 “가상화폐 현행법으로 과세 가능…세원 포착방안 검토”

김윤호 기자
입력일 2018-01-07 16:33 수정일 2018-01-07 17:39 발행일 2018-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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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에 나선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협의를 마쳤다”면서 “법인세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한 후 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보유세는 올해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주택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 간 형평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선 “조세제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감소 등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