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적은 쪽으로 연금저축 몰아라

정다혜 기자
입력일 2017-12-13 07:00 수정일 2017-12-13 07:00 발행일 2017-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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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카드 포인트 합산한 다양한 혜택
부부가 같은 보험 가입시 보험료 최대 10% 할인

맞벌이라고 둘이서 번다면 소득도 2배, 저축도 2배일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택구입비, 자녀교육비, 생계비 등 지출해야 할 목록은 많고 바쁜 생활 때문에 챙기면 좋은 금융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1188만4000가구)의 44.9%를 차지하는 533만1000가구가 맞벌이라고 한다. 전체 부부의 약 절반 정도가 맞벌이 부부인 셈이다.

은행, 카드, 보험 등을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더 많은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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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래 은행을 하나로 통합하자

은행은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로서 이러한 우대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공과금 카드사용금액 자동이체 통장과 급여 통장 등 주거래 은행을 하나로 합치고 거래실적을 합산해야 한다. 합산된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부부 모두가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의 주거래 은행이 같은 상태에서 거래실적을 합산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해 요청하면 된다.

만약 각자 주거래 은행이 다르다면 합산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이용해 계좌를 이동시키고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 결제금액이 연 소득 25%를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연 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연봉이 비슷한 부부라면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아내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더욱 쉽게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봉차이가 크다면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고려해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 카드 결제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 본 뒤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족카드의 경우, 실제 사용을 누가 하든 상관 없이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는다는 것도 알아두자.

부부는 은행 실적뿐만 아니라 카드 포인트도 합산이 가능하다. 따로따로 모아뒀던 포인트를 한 회사로 합산해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자.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려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역시 부부가 같은 회사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포인트 혜택을 볼 수 있다.

◇ 동시에 같은 보험에 가입해 할인받자

맞벌이 부부는 같은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주고 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면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대상 상품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있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연말정산 시 소득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연금저축은 소득 적은 배우자의 명의로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9만9000원의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