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언주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안 제안 설명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1-20 13:09 수정일 2017-11-20 13:09 발행일 2017-11-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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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고시, 사업지원 확대로 영역보호 도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20일 10인 미만 고용 소규모 경제주체인 소상공인 사업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소상공인은 사업에 전 가족의 생계문제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기본생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과 사업지원을 늘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역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두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ㆍ품목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ㆍ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ㆍ축소ㆍ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1)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2) 정보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ㆍ운영, 3)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4) 조직화 지원 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이라는 이의원의 설명이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