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협약이행보증금(3100억원)을 75% 감액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행보증금의 70% 감액을 결정한 데 이어 2심에서는 감액비율을 오히려 75%로 높이는 등 사실상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건설사들은 3100억원의 이행보증금 중 75%에 해당하는 2345억원을 탕감한 77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됐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말 사업주체인 LH와 포스코건설·롯데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사 등이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m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면서 지난 2013년 12월 무산됐으며 민간건설사들은 LH 상대로 2014년 3월 이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이번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소송과 2400억원을 둘러싼 용산개발사업의채무부존재 소송 과정이 둘 다 공모형 PF사업에서 무산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공기업과 민간출자사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흡사하기 때문이다.
2007년말사업시행사로출범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의 28개 민간출자사들은 2013년 3월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고 같은 해 7월 발주처인코레일이 2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해가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