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감정원, 청년주택 임대료 산정 협약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9-29 08:40 수정일 2017-09-29 08:40 발행일 2017-09-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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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임대주택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정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감정원이 협력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감정원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각종 통계와 시장조사를 토대로 전·월세 전환율이나 주변 임대료 등 기본 정보를 조사·제공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정한다.

시는 “한국감정원이 역세권 주변의 교통, 주거 여건, 임차 수요 등을 시장 조사해 보다 합리적으로 시세를 따져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민간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각종 혜택을 줘 주거 면적의 100%를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