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감정원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각종 통계와 시장조사를 토대로 전·월세 전환율이나 주변 임대료 등 기본 정보를 조사·제공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정한다.
시는 “한국감정원이 역세권 주변의 교통, 주거 여건, 임차 수요 등을 시장 조사해 보다 합리적으로 시세를 따져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민간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각종 혜택을 줘 주거 면적의 100%를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