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때 ‘필요 정보’만 신청 가능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9-28 14:16 수정일 2017-09-28 14:45 발행일 2017-09-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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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꼭 필요한 정보만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할 때 병역사항을 포함하면 보충역이나 미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표시돼 발급됐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의 표시 없이 입영·전역일자만 표기되도록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때에도 주소 변동 사유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를 앞둔 사람이 출국 전 해외체류 신고를 하면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해 자칫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소는 신고자의 부모 집 등으로 할 수 있고,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둘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체류할 국가에서 받은 비자나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내면 된다.

다만, 해외체류 일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체류를 하다 국내로 돌아올 경우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면 된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