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위원회 격상…공공기관 정보공개 빨라진다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9-22 10:41 수정일 2017-09-22 10:41 발행일 2017-09-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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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정보공개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 조사와 권고 등 정보공개 총괄·조정 기관으로 위상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기존 위원회는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그 역할이 그쳤다.

9명인 위원 수도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해 1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위원회는 정부 위원(당연직)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 위원은 행안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이다. 민간위원은 학계 추천 3명, 시민단체 추천 2명이다. 여기에 민간위원이 2명 추가되면 정부 대 민간위원 비율이 4대 7이 돼 정보공개 정책 결정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가 없는 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에도 이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기관별로 설치돼 정보공개 비결정이나 부분결정에 관해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정보공개를 할지를 논의해 결정하는 기구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중 민간 쪽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부 기관이 청구된 정보공개 요구에 ‘의사결정’·‘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할 경우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단계인지, 진행과정은 언제 종료될지를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기관별 정보공개담당자에는 행동강령 준수는 물론 고의지연 등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상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본인 정보 확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보공개 청구서에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대신 생년월일만 쓰도록 했다. 행안부는 향후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관련 법령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