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정보공개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 조사와 권고 등 정보공개 총괄·조정 기관으로 위상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기존 위원회는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그 역할이 그쳤다.
9명인 위원 수도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해 1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위원회는 정부 위원(당연직)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 위원은 행안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이다. 민간위원은 학계 추천 3명, 시민단체 추천 2명이다. 여기에 민간위원이 2명 추가되면 정부 대 민간위원 비율이 4대 7이 돼 정보공개 정책 결정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가 없는 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에도 이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기관별로 설치돼 정보공개 비결정이나 부분결정에 관해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정보공개를 할지를 논의해 결정하는 기구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중 민간 쪽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부 기관이 청구된 정보공개 요구에 ‘의사결정’·‘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할 경우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단계인지, 진행과정은 언제 종료될지를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기관별 정보공개담당자에는 행동강령 준수는 물론 고의지연 등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상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본인 정보 확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보공개 청구서에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대신 생년월일만 쓰도록 했다. 행안부는 향후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관련 법령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