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1호를 올해 1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단열공사, 보일러·상하수도 배관교체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집 주인은 전·월세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6년간 임대료를 올리면 안 된다.
봉천동 892-28 일대, 장충동2가 112 일대, 광희동2가 160 일대 등 서울시가 지정한 14개 지역 내 노후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규모가 60㎡ 이하, 전세 보증금은 2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394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건물 전체가 아닌 각 세대 기준으로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원 신청 현황과 예산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