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해도 취득세 ‘면제’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8-29 11:41 수정일 2017-08-29 12:35 발행일 2017-08-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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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공개세무법정 회의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공개세무법정’ 회의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A씨가 제기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하면서 내년까지 혜택을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자신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구청이 A씨의 이 국공립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보고 취득세 1200만원을 다시 추징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원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추가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취득세를 다시 돌려 받게 된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30개 민간어린이집도 취득세 추징을 면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와 혼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