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수의계약 총량 금액 한도를 연간 3억원으로 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는 매달 1회 시 전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지도 관리하기로 했다.
이천=김현섭 기자 k9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