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빚, 가족이 떠안지 않도록 ‘법률지원’ 제공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6-30 14:53 수정일 2017-06-30 14:53 발행일 2017-06-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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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에 사는 장기 기증자 가족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4월 1일 새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법률지원 업무협약은 부채 문제 등 기증자의 사후 후속조치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사망한 가족의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훈 공익법센터장은 “뇌사 판정을 받은 자녀의 장기 기증을 결심한 분들 중에 자녀가 남긴 카드빚 등을 뒤늦게 알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법률지원을 결정했다”며 “장기 기증자와 가족의 숭고한 결정을 예우하기 위해서도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통한 장기 기증자 또는 기증자 가족 중에서 기증자의 부채로 인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기증자 사망에 따른 기증자 가족의 상속 또는 가족법상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는 성북구청·강북구청과 ‘취약계층 대상 빚의 대물림 방지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이 부당하게 가족의 빚을 떠안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