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6-01 18:16 수정일 2017-06-01 18:16 발행일 2017-06-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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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후원 기업 부가세 감경 법률안
심기준 국회의원
심기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심기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일 현물로 평창올림픽을 후원하는 국내기업의 부가세 부담을 대폭 감경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그동안 현행 규정상 국내기업이 올림픽 휘장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물(재화 또는 용역)로 평창올림픽을 후원할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휘장 등 사용권리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후원 국내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약 83프로 경감돼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된다.

심 의원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6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법 개정이 이뤄져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내기업의 현물 후원이 활성화되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인 심기준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의 사퇴로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며, 노무현재단(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강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