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쉼터 운영 사업자 공모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4-04 15:55 수정일 2017-04-04 15:55 발행일 2017-04-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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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철폐' 구호 외치는 이주노동자들<YONHAP NO-1769>
서울시가 오는 14~18일 외국인주민과 난민의 인권보호와 쉼터운영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연합)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과 난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권보호사업을 펼친다.

시는 오는 14∼18일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와 쉼터운영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외국인 주민 인권보호사업, 외국인 주민 쉼터운영, 난민 인권보호사업, 난민 쉼터운영 등 4개이며 지원금은 총 2억원이다.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인권보호·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민간단체가 대상이다. 2∼3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 쉼터는 실직이나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임시 거처다. 마찬가지로 2∼3개 운영 단체를 선정해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난민 대상 인권보호사업과 난민 쉼터도 각각 1∼2개 단체를 선정한다. 난민 인권보호사업은 단체별 최대 2000만원, 쉼터운영은 최대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참여하려는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서울시청 본관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내용과 신청서 양식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한울타리 홈페이지, 서울시 글로벌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서문수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만 40만 명, 난민은 570여명으로 인권 사각지대, 생활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과 난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증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