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시행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7-03-31 15:58 수정일 2017-03-31 15:58 발행일 2017-03-31 99면
인쇄아이콘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공모대행제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1972년 처음 도입돼 1995년 의무화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는 연면적 1만㎡(기계실·공조실·주차장·전기실·발전실·변전실 제외)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일정 비율의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쓰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선정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해 설치되는 작품 수준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또 기업이나 기관이 공모로 선정하려고 해도 비용이나 절차 문제로 다양한 작가가 참여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서울시에 설치된 작품 3517개 중 96%에 달하는 3377개가 조각이나 회화 등 특정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작품 선정을 진행하고, 작품 선정 기준과 사유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는 민간 대형건축물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내는 기금을 중앙정부가 관리해 해당 지자체의 문화예술 발전에 쓰이지 못하는 문제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