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실위기 학교부지 구했다’

이병갑 기자
입력일 2017-03-22 11:10 수정일 2017-03-22 11:10 발행일 2017-03-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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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욱)이 상실위기의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자칫 사유재산으로 반환될 뻔했던 학교부지를 구했다.

2013년 11월, 추모씨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퇴계원중학교 부지 중 일부가 자신이 상속 받은 땅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다.

2015년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고 교육지원청은 일부 승소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판결 이후 교육지원청은 담당변호사를 교체하며 소송 국면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통해 과거의 기록을 추적 조사해 소송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보완. 추가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2월 23일, 대법원으로 부터 ‘추○○에 의하여 소유권 반환 소송이 제기된 퇴계원중학교의 학교용지 소유권은 경기도교육감에 있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 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38억원에 달하는 학교부지 예상매입비와 1억9천만원의 토지매입 시까지의 연간 사용료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남양주=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