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스파크·뉴말리부 등 6만여대 리콜…한국지엠에 10억 과징금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3-17 11:07 수정일 2017-03-17 11:07 발행일 2017-03-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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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넥스트 스파크(왼쪽)와 뉴 말리부 승용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된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승용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제조사인 한국지엠이 총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이들 차종을 포함 총 6만6000여대는 리콜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과 모토 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과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문제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수 있어 리콜 조치된다. 해당 차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이를 제작·판매한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 말리부 승용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차 2만1439대이며, 해당 차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9월7일부터 그달 30일까지 제작된 해당 이륜차 8대는 리콜 조치된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과 모토 로싸는 리콜대상 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린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