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前대통령에 15일 소환날짜 통보"… 불응 땐 체포영장도 가능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3-14 16:36 수정일 2017-03-14 18:11 발행일 2017-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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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도착해 인사하는 박 전 대통령<YONHAP NO-2775>
검찰이 15일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는 모습. (연합)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며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신분을 묻자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출석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등을 조율 중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조율은 없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도 “방법 같은 것도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원론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대선이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