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근거’ 만든 검찰…‘자연인 박근혜’ 상대 본격 수사 돌입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3-12 14:24 수정일 2017-03-12 16:47 발행일 2017-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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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발표하는 박영수<YONHAP NO-2437>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자연인 박근혜’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6일 박 특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연합)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자연인 박근혜’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쪽 가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거나, 계좌추적·통신조회·압수수색·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보강 수사에 발 빠르게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0일 이내 대선 국면이 전개되는 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등 구속 피고인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 탄핵] 탄핵심판 선고하는 이정미<YONHAP NO-3860>
작년 11월~12월 검찰 특수본 수사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근거가 됐다.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모습.(연합)

앞서 작년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의 수사 결과는 상당 부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근거가 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을 탄핵 인용 사유로 들었다.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대기업에 774억원대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의 공모자로 박 전 대통령을 입건한 검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 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현대차에 최씨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압력 △KT 광고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단 창단 후 최씨 소유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강요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에 가담해 헌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8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셈이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