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헌재 '기업 재산권 침해' 판단…뇌물죄 수사에 미칠 영향은?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7-03-10 15:46 수정일 2017-03-10 16:02 발행일 2017-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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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 구속후 특검소환
재계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기업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대기업들이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청와대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주장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긍정’과 ‘부정’의 사이에서 다양한 시각들이 엇갈린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게 파면결정을 내렸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기업들이 청와대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연금을 낸 상황에 대해 헌재도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사태에 가장 크게 연루된 삼성 측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기금 출연과 승마지원’이라는 주장과 헌재의 이번 판결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의 이번 판결이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도 상존한다.

우선 이날 판결문에는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인 ‘뇌물수수’와 관련된 판단이 전혀 없었던 만큼, 앞으로 이 부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탄핵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시각도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 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봤을 때,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연루 기업인 ‘SK’와 ‘롯데’, ‘CJ’ 등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현재 SK과 롯데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롯데는 면세점 특허권 획득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CJ의 경우 이재현 회장 사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 기업은 “혐의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각 그룹 법무팀을 중심으로 검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판결문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현대자동차와 KT 등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