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최순실 일가 재산 2730억원…시간부족으로 불법 확인 못해"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3-06 15:46 수정일 2017-03-06 15:49 발행일 2017-03-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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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YONHAP NO-119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이른다고 6일 발표했다.(연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재산이 230억,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간 부족 등의 한계로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박 특검은 6일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사망자 6명을 포함한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을 석 달간 추적한 끝에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작년 12월 전담팀 9명을 꾸려 최씨 일가의 재산의 뿌리를 추적해왔다.

최씨 일가는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개를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씨가 직접 소유한 토지와 건물 36개는 거래 신고가 기준 228억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검은 시간 부족의 한계로 최태민 일가가 재산 축적 과정에 불법·은닉이 있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최태민 일가는 1970년대부터 새마음봉사단,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으며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의 묵인이나 도움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했다.

풀리지 않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파헤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사기록 9456쪽 등을 인계했다.

특검은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확정판결 전에 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약 77억9000만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