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친 아쉬운 90일"…우 수석·정유라 사건은 검찰로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03-06 15:50 수정일 2017-03-06 15:52 발행일 2017-03-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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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간의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국민 성원에 대한 고마움과 수사를 채 다 마무리짓지 못한 데 대한 송구함을 동시에 나타냈다.

박 특검은 “국민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특검팀 전원이 국민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고 회상하며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최씨 본인의 228억원을 포함해 총 27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최씨의 차명재산 및 고 최태민씨로부터 최씨 일가로 이어진 상속 과정에서 ‘부정축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화여대가 정유라씨를 부정하게 합격시켜 준 대가로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사업 대상을 선정하면서 후순위였던 이대를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박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했거나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무거운 표정의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