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등 기소대상 31명 확정…역대 최대 규모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2-28 15:15 수정일 2017-02-28 15:15 발행일 2017-0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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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미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31명에 달한다. 사진은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7일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기소 대상자 수는 31명에 달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1)씨 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 약속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러한 부당 자금 지원의 실무 역할을 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수뇌부 4인방도 모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1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는 특검에서 삼성과의 부당 거래 사실이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참여를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 미수)도 적용됐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에 대해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에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역시 최씨의 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새로 드러나 추가 기소 대상이 됐다.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박 대표 남편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씨,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 등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개설·제공한 의혹 등을 사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정유라 부정입학’을 지시해 구속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도 일괄 기소됐다.

특검은 이날 일단 주요 기소 대상자만 선별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내달 6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