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재산 추적해 발표할 것"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2-24 17:49 수정일 2017-02-24 17:49 발행일 2017-0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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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YONHAP NO-1198>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씨와 그 일가의 재산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은 최순실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그 일가의 재산을 밝히기로 해 주목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최순실 등 일가, 주변 인물 등의 재산 추적, 환수 등 관련 내용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의 과거 차명재산 일부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독일 차명재산 등 현재 국내·외 차명재산 실체 규명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추적해왔다.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에 최씨 관련자 약 40여명의 재산 내역을 요청했고, 최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씨 등 관련자들에게서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최순실씨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7층 규모 빌딩, 강원도 7만여평 땅, 독일 주택 등 200억원대 부동산에 현금 자산까지 포함해 300억원 규모라는 관측도 있다.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의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지만, 최씨는 “있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씨에게 재산을 물려준 아버지 고 최태민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한 뒤 각종 부정행위에 연루돼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최씨 일가의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최씨의 재산 형성과정 규명은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씨와 박 대통령이 ‘생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박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뇌물공여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