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대균, 세월호 수습에 책임…정부에 7500만원 지급하라"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2-09 16:50 수정일 2017-02-09 16:50 발행일 2017-02-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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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35억 중 일부만 인용…\"정부는 청해진해운에 소송내야\"
세월호
정부가 유대균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요 주장은 기각당했지만, 유대균 씨는 7500여만원을 정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유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정부의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은 각하했다.

대신 재판부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청해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채권이 확정되면 유씨에 대해 청해진해운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청해진해운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일부 부동산에 관한 정부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정부가 청해진해운의 채권자로서 손해배상금을 대신 청구했는데, 청해진해운이 이미 부동산을 양도받는 등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유씨가 아닌 청해진해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