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3억 뇌물수수’ 징역 8년 ‘법정구속’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2-09 14:57 수정일 2017-02-09 14:57 발행일 2017-02-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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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 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교육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