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경내 진입 불발…5시간 만에 철수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2-03 15:23 수정일 2017-02-03 15:23 발행일 2017-02-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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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청와대<YONHAP NO-304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실패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희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경내 진입을 불허해 약 5시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오전 10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오후 2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2시 55분께 차를 타고 철수했다.

청와대 측은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에는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들어 오후 2시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원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이 어렵울 것으로 판단해 일단 철수한 뒤 경내 압수수색 다시 시도하거나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