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 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영장에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의 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민정비서관 등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청와대는 오후 2시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에는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들어 특검의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위 규정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특검은 압수수색 불승인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