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재난재해 피해 고객 금융지원…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07 10:58 수정일 2016-10-07 10:58 발행일 2016-10-07 99면
인쇄아이콘
신한생명은 지진 및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재난재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도 정해졌다.

먼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3월에 일시금 납입과 같은 해 8월까지 6개월간 분할해 납입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자 및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6개월간 납입유예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1월 말까지 이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