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재난재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도 정해졌다.
먼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3월에 일시금 납입과 같은 해 8월까지 6개월간 분할해 납입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자 및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6개월간 납입유예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1월 말까지 이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