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구의 돈 되는 이야기] ‘인재육성 중소기업’으로 지정받는 방법

이치구 브릿지경제연구소장 기자
입력일 2016-08-24 07:00 수정일 2016-08-24 09:45 발행일 2016-08-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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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인들이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제도에 대해선 잘 안다. 그런데 ‘인재육성 중소기업’ 지정제도에 대해선 잘 모른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이다.

중소기업이 ‘인재육성 기업’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정책혜택을 받는다. 먼저 ‘인재육성 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전용자금은 연간 예산이 200억 원 밖에 되지 않아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인재육성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기업의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한도가 늘어난다. 융자한도가 수도권 45억 원까지, 비수도권은 50억 원까지 가능해진다. 인재육성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중진공 각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간이 무척 길다. 8월 말까지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최종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1말에 지정서를 준다. 중진공은 지정업체에 대해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때 5점을 가점해준다.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각종 기술개발(R&D)사업 참여 때엔 평가점수 1점을 더 준다. 중기청 R&D지원 사업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1점을 더 받는다는 건 대단한 혜택이다. 또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컨소시엄사업 등에 참여할 때는 무려 5점을 가산해준다.

관납 때도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가점 1점 또는 1.5점을 부여한다.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홍보도 해준다. 대학생 기자단도 운영한다. 100명의 대학생 기자단을 구성,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및 취재해 스토리텔링 콘텐츠 작성하고, 홍보해준다. 그렇다면 ‘인재육성 중소기업’ 지정을 받으려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으로 제일 나은 것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진공이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들이 장기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 장기근무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사원이 월 10만원 정도를 내면 회사가 20만원 이상 내주는 공제사업이다. 최근들어 이 ‘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사원들의 목돈저축방식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가 시행 2년 만에 가입자 1만5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현재 6290개 기업에서 1만5566명이 가입했고, 공제기금액도 650억 원에 달했다. 5년 만기인 이 공제금은 5년 뒤에 낸 돈의 약 3.5배 이상을 도로 받는다. 어떤 적금보다도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이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무려 41가지의 정책혜택을 받는다.

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인재육성 중소기업’을 지정받으려할 때 10점의 가산점수를 준다. 100점 만점의 ‘시험’에 10점의 가산점을 받는다면 엄청난 혜택이다. 따라서 ‘인재육성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려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치구 브릿지경제연구소장 cetuu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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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구 브릿지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