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중 파업에 경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배제될 수도”

김진호 기자
입력일 2016-07-19 16:51 수정일 2016-07-19 17:17 발행일 2016-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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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파업' 현대차·현대중 노조<YONHAP NO-1156>
19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현대차·현대중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파업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히고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현대차와 함께 파업에 들어간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배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초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노사가 협력해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파업을 벌이는 대기업 조선업체에 대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면서 “경영회생을 위한 자구노력에 힘쓰지 않고 장기 파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조선업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면서, 빅3 조선사에 대해선 9월에 지정 여부를 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파업하는 조선사에 혈세를 투입해 지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대형조선사의 파업 결의를 저지하려 했는데,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정부의 9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날 빅 3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배제 외에도 조선은 물론 자동차나 공공부문 등에서 불법 파업을 진행할 경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누가 봐도 구조조정이 시급한 현실을 외면하고,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노조의 이사회 결의 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사측도 노조를 더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