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형 레몬법' 재추진…'이번엔 통과할까?'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7-10 12:32 수정일 2016-07-10 15:16 발행일 2016-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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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을 번번히 넘지 못했던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을 정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재논의 된다.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본지 2016년6월 30일자 1면, 5면)

레몬법은 오렌지와 외관상 비슷하지만 신맛으로 인해 먹을 수 없는 레몬에 빗대에 붙여진 이름으로 신차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게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인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자동차 보증기간 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등 수리를 받았지만 같은 결함이 계속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제조사가 환불이나 교환을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해 신차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적극 해결하고 이와 관련된 제조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한국형 레몬법 도입은 그동안 여러번 추진돼 왔지만, 제조사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디젤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미국과 한국시장을 차별하면서 레몬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에는 약 40조원 투입을 결정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보상 및 리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세계 5위 생산량 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분쟁은 2014년 171건에서 2015년 243건으로 42%나 늘어난 상황이다.

이정주 한국자동차 소비자연맹 회장은 “자동차는 일단 인수 후 결함이 있어도 소비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며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소비자 보호 관계 법령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