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두 얼굴'… '한국형 레몬법'이 답이다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6-29 15:42 수정일 2016-06-29 19:13 발행일 2016-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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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폭스바겐코리아 전시장을 한 남성이 지나치고 있다. (연합)

신차에 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기준을 강화하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데 반해 국내 고객들에 대한 배상에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자 이참에 자동차관리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폭스바겐이 문제의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배상금 17조9000억원을 승인했다. 폭스바겐은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에 20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폭스바겐은 미국 정부와 소비자들에게는 40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쏟아 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리콜 계획서 조차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레몬법’으로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징벌적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 조항이 없어 정부 차원의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레몬법’과 비슷한 자동차관리법이 존재하지만 보상, 환불 등에 대한 강제성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초안을 확정 짓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개정안에 대한 초안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 자동차 회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다 거치려면 내년 상반기에도 개정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블랙컨슈머’를 양성화할 수 있다는 자동차 업계의 눈치를 너무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법률안 검토 작업 중으로 사실상 상반기 중 초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후에도 전문가와 자동차 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