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뻔뻔한 폭스바겐, 레몬법으로 원천봉쇄해야”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6-29 17:16 수정일 2016-06-29 17:19 발행일 2016-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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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미국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한국 고객 보상 문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제공=폭스바겐)

최근 ‘한국형 레몬법’ 도입 여론이 확산되는 이유는 반성대신 뻔뻔함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대하는 폭스바겐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29일 미국 보상금액이 알려지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과 미국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다르다”며 한국내 보상문제는 여전히 입을 닫았다.

디젤 게이트 수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콜 계획서에는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세 번째 퇴짜를 맞았지만, 여전히 “관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의 EA189 엔진을 적용한 차량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가 구속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한 불법 조작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그러나 레몬법이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새차 구매 후 1년 또는 2000마일 미만 차량에서 같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면 차량 제작사가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레몬법은 오렌지와 외관상 비슷하지만 신맛으로 인해 먹을 수 없는 레몬에 빗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젤 사태 직 후 폭스바겐이 폭탄할인으로 문제의 차량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소비자들이 차를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리콜 비용 등으로 차량 가격은 인상 될 수 밖에 없고, 문제의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연비하락이나 출력 저하 문제는 소비자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 교수는 “폭스바겐 사태는 9개월째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징벌적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