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주의하세요”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5-23 16:27 수정일 2016-05-23 16:27 발행일 2016-05-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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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못 짓는 곳 사업지 선정해 ‘묻지마 조합원모집 분양 홍보’
창원지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창원시가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창원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600만원대 아파트 분양’, ‘선착순 동·호수 지정’, ‘브랜드 건설사 시공 확정’ 등의 묻지마 조합원 모집 분양광고가 TV나 불법 현수막 게첨 등으로 남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는 이와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층수 및 세대수 등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고, 토지 매입을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아파트를 짓을 수 없는 곳을 사업지로 선정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 내용만 보고 섣불리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조합원 가입 전 여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옛 마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2곳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부지가 아파트를 짓을 수 없는 지역·지구(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마치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 시공사)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를 지정 분양(계획)하는 것으로 과대 홍보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 읍면동 관내 아파트·마을 게시판 및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