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이명희 회장 저택 가장 비싸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28 13:55 수정일 2016-01-28 17:58 발행일 2016-0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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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강세를 보이며 평균 4.15%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4.15% 올랐다. 지난해 3.81%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것으로, 2010년부터 7년째 꾸준히 상승 추세다.

상승세는 제주, 세종, 울산 및 영남권에서 이끌었다. 제주가 16.4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경남(5.12%) △경북(4.83%) △서울(4.53%) 등 8개 시·도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제주는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제2신공항 및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투자가 활발했던 게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 기준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6.98%와 16.21%로 상승률 1위와 2위에 올랐다.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곳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주택은 대지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공시가격은 129억원이다.

87만5000원으로 공시가격이 가장 싼 표준단독주택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주택(대지 99.0㎡·연면적 26.3㎡)보다는 1만4742배 비쌌다. 반면 작년 개별단독주택 최고 공시가격였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156억원)보다는 27억원 쌌다.

공시가격이 비싼 표준단독주택 1∼10위 가운데 7위 청담동과 8위 가회동을 제외한 8채가 이태원·한남동에 있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평균만큼 오르면 재산세는 5.35%, 종합부동산세는 5.48% 가량 더 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곳에서 같은 기간 이의신청도 하면 된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