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7년째 올라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28 11:39 수정일 2016-01-28 11:43 발행일 2016-0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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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강세를 보이며 평균 4.15%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4.15% 올랐다. 지난해 3.81%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것으로, 2010년부터 7년째 꾸준히 상승 추세다.

상승세는 제주, 세종, 울산 및 영남권에서 이끌었다. 제주가 16.4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경남(5.12%) △경북(4.83%) △서울(4.53%) 등 8개 시·도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제주는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제2신공항 및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투자가 활발했던 게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 기준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6.98%와 16.21%로 상승률 1위와 2위에 올랐다.

세종은 정부부처 이전으로 유입인구가 늘고 도시가 성숙하면서, 울산은 우정혁신도시와 송정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남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경북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됐다.

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평균 이상으로 오른 서울은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재개되고 작년 지하철 9호선이 연장개통되면서 역 주변으로 집값이 상승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한 지역이 78곳, 하회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은 시·군·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곳에서 같은 기간 이의신청도 하면 된다.

2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