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계획된 서울 도심집회 금지 통고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03 16:37 수정일 2015-12-03 18:23 발행일 2015-1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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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대해 3일 금지 통고를 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앞서 지난 1일 오후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 측은 “연대회의 측의 집회 신고가 사실상 ‘차명집회’라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지난달 14일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해 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홈페이지나 SNS 등에 5일 집회와 행진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에서 이번 집회는 지난달 집회와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권의 중재로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만나 평화·준법 집회를 진행하고 경찰도 집회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한 점도 집회 금지 통고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금지 이유로 든 차명집회, MOU 체결 거부, 질서유지인 명단 일치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경찰의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형철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모임이고 한국사회 대표적인 시민단체도 포함됐다”며 “종교계와 정당들도 함께 참여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연대회의가 차명집회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