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 확인…12만5000대 리콜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26 10:53 수정일 2015-11-26 14:04 발행일 2015-1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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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41억 부과·미판매 車 판매정지
국립환경과학원 방문한 윤성규 장관<YONHAP NO-1633>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을 찾아 폭스바겐 임의설정 관련 배출가스 검사 현황 등을 확인 하고 있다.(연합)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의설정은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 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이다. 일종의 눈속임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이다.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아우디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조작은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이뤄졌다.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도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차량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는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 사가 조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대형차(3.5톤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톤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또 임의설정이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처리하는 처벌 규정(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한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