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이운재 기자
입력일 2015-10-08 18:13 수정일 2015-10-08 18:16 발행일 2015-10-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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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무료' 등 허위·과장·기만 광고 금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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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담은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연합)

앞으로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짜’, ‘무료’, ‘최대’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담은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거짓 광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의 배타성을 띤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이 대표적 금지행위로 포함됐다.

또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거나 마치 요금할인을 경품액으로 속이는 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결합상품 판매자는 ‘최대 136만원 혜택’ 같은 광고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며 상품결합 내용과 약정 시 요금할인이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용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정작 요금제나 약정기간 등 중요한 이용 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다.

아울러 광고판이나 전단지에 주요 할인·경품 지급조건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기재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기만 광고 행위로 분류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바탕으로 결합상품 사업자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대리점과 판매점의 제작 광고를 사전에 자율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