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을 친환경 자동차 목록에서 빼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은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 범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연간 추이를 볼 때 디젤차량 보급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염저감 기술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을 붙여 디젤차량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됐지만, 도심지역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클린디젤차에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과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 지원책을 펼쳐왔다”며 “클린디젤의 허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이 시점에 친환경차량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운재 기자 news4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