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7번방의 선물' 23개월만에 소송 종결

이희승 기자
입력일 2015-07-22 17:19 수정일 2015-07-22 17:54 발행일 2015-07-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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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화인웍스 상대로 제기했던 배당금 청구 소송 마무리
7번방
1280만명을 동원한 ‘7번방의 선물’포스터.(사진제공=화인웍스)

지난 2013년 8월 20일 씨엘엔터테인먼트가 영화 ‘7번방의 선물’ 제작사 화인웍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배당금 청구 소송이 양사간의 합의를 거쳐 종결됐다.

화인웍스 측은 2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배당금 청구 소송은 지난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조정제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임으로써 2013년 8월 20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23개월만에 종결됐다”고 전했다.

배우 류승룡이 주연을 맡은 ‘7번방의 선물’은 2013년 1월 개봉해 관객 1280만명을 동원하면서 91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배우와 감독 몫으로 떼준 러닝개런티와 이전에 진 채무 등을 제하고 제작사 몫으로 남은 최종 수익금은 92억원이었다.

메인 제작사인 화인웍스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134억원을 받았고 공동 제작사 중 하나인 씨엘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제작 명분으로 수익금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화인웍스가 공동 제작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해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화인웍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소송이 종결되면서 최근 ‘7번방의 선물’ 이환경 감독과 임민섭 PD에게 인센티브 지급까지 마쳤다.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 계약이 공개돼기도 했다. 류승룡이 영화의 흥행으로 기본 출연료 3억원 외에 10억6000만원의 러닝개런티를 추가로 받았다.

배우 정진영은 기본 출연료 2억원에 러닝개런티로 5억2000만원을 챙겼고 조연으로 출연했던 배우 박신혜는 기본 출연료 3000만원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