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관제도 입법화 놓고… 보험사 vs 설계사 '이견'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08 07:12 수정일 2015-06-08 08:20 발행일 2015-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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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계약 관리 통제 불능
설계사, 고아계약·승환계약 방지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보험계약이관제도 입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보험설계사들이 GA 등으로 이직이 늘면서 보험해약과 고아 계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3의 보험설계사가 기존 고객을 관리함에 따라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승환계약’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과 계약을 관리하면서 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를 맡지만 GA로 회사를 옮기면 계약이관이 되지 않아 기존 고객의 계약을 관리하면서도 유지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고아계약이 되거나 승환계약이 일어나고 있는 것.

보험계약이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계속돼 왔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은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기존 고객의 계약을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이 보험회사에 계약이관을 요청해도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이 제도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담당 설계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면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고아계약, 승환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보험인협회는 지난달부터 보험계약이관제도 도입을 위한 설계사들의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조직의 급격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겨 계약을 관리하는 것은 고객정보를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계약이관이 허용되면 보험사 전속설계사 조직이 붕괴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또 타 보험사로 이직한 설계사에게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해 설계사의 개인 의도에 따라 계약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인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관리할 경우 이를 통제할 기관이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고아계약이나 승환계약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