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아계약, 법으로 막는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08 07:11 수정일 2015-06-08 07:33 발행일 2015-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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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로 이동하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보험소비자는 자신을 관리하던 보험설계사가 사라지는 이른바 고아계약(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의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계약자 관리가 되지않는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설계사가 이직했을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그대로 관리할 수 있는 보험계약이관제도 입법이 추진된다. 그러나 보험사 반발이 예상돼 입법시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예상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보험계약이관제도 입법화 추진을 위해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보험인협회에서 입법 제안이 들어와 검토한 결과 보험소비자와 설계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했다”며 “한쪽의 이야기만 듣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얻기 위해 관련 보험기관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내주 안에 답변을 받아 검토한 후 6월 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