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 '탄소배출권' 집단소송 준비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5-02-06 20:03 수정일 2015-02-07 11:01 발행일 2015-0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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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에 반발해온 석유화학업체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감축의무가 과해 거액의 과태료 부담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6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의 석유화학업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국내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어서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협회 차원에서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처음의 할당량 자체가 잘못됐으니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내주 중 소송 참여 기업을 확정하고 소송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잔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량이 할당량을 넘어서면 초과분만큼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난달 1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문을 연 가운데 정부는 석유화학업체에 3년간 총 1억4369만t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현재 탄소배출량의 15.4%인 2600만t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것은 무리한 할당목표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철강, 조선, 반도체 업종의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 석유화학 업종은 그것의 3배인 15%”라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출발부터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의 집단 소송이 진행되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집단 소송은 비철금속업계에 이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비철금속업종 관리업체 24개사 중 고려아연, 영풍, 노벨리스코리아 등 18개사는 지난해 말 환경부에 탄소배출권 의무 할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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