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해택 늘고 정비 투명성 높이고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12-31 10:00 수정일 2014-12-31 14:56 발행일 2014-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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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동차 시장 '깨끗하게 안전하게 저렴하게'
리프
12월 출시된 닛산의 리프가 공식 보급 차량이 되면서 2015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사진제공=한국닛산)

2015년에는 자동차 시장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온다. 정부는 친환경차 구매시 혜택을 강화하고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과 알권리는 높이면서 불합리한 요금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 친환경차 구매하거나 사용시 받는 혜택 늘어

우선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구매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늘어난다. 소비자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는다. 이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일반자동차에 비해 연료비도 약 30%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나 혜택 등은 작년에 이어 연장된다. 보조금은 정부 1500만원, 지자체 300-900만원이며,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과 완속충전기 1기 지원은 동일하다.

또 기타 공용주차장 최대 50% 할인과 함께 혼합통행료가 면제된다. 2015년부터는 전기차 종류가 늘어나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공공급속충전인프라가 확대돼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지난 12월 출시된 닛산의 리프가 공식 보급 차량이 되면서 소비자는 BMW코리아의 i3, 르노삼성의 SM3.Z.E., 한국지엠의 스파크 EV, 기아차의 레이 EV와 쏘울 EV까지 총 6개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2014년에 고속도로에 설치된 6기의 급속충전시설에 이어 2015년에도 8기가 추가돼 총 14기가 된다. 또 대형마트, 관공서 등의 공공급속충전시설까지 합하면 올 3월안에는 총 237기, 12월 말까지는 337기의 공공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현민 환경부 교통환경과 주무관은 “공공급속충전인프라 확대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줄였다”면서 “그동안은 전기차를 타고 지역단위 위주로만 움직였다면, 이제는 전국을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주무관은 “정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얼리어답터 성향을 가진 이들이나 환경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친환경차 구매를 통해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대자동차 구매시 BC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현대차와 BC카드는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1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종료했다.

◇ 불꽃 신호기와 긴급 견인 서비스,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지킨다

지금까지 일반 화약류로 분류돼 구매가 어려웠던 불꽃신호기를 1월 말부터는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살 수 있다.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험성으로 인해 구매가 어려웠다.

경찰청에서는 하이숍에서 양도·양수 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먼저 시행하고, 자동차판매업소, 부품업소, 정비업소 등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또 2015년에는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됐지만 지난 9월부터는 10개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긴급견인 요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 부품 구매와 정비 비용 모두 내려간다?

오는 8일부터는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이 공개된다. 대체부품이란 순정품과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소기업 제작 부품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시 대부분 순정품을 사용해 수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정부는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에 대해 성능·품질 인증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 표시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서기관은 “해외 부품 시장의 경우 약 30-40%가 중소기업이 제작한 대체부품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부품시장에서 제조사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는 수리 비용 절감의 효과를 받게 되고 우수한 인력을 갖춘 중소기업들도 육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소비자는 정비작업별로 소요되는 평균작업시간과 실제정비시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돼 정비요금의 과다청구를 피할 수 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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