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 국토부 조사관 체포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12-24 16:44 수정일 2014-12-24 18:08 발행일 2014-12-24 99면
인쇄아이콘
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영장 청구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중인 조 부사장의 모습. (연합)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한항공 출신 항공운전감독관 김모씨를 체포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따라 진행된다.

또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김씨를 체포하고 그의 집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김씨는 이번 사건 관련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30여차례 통화하고 10여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된 일이기에 내부 분위기는 별다른 게 없다”면서 대한항공 출신 김모씨 체포 관련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여모 상무와의 관계가 다 밝혀지지 않겠냐. 현재로서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issue &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