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공개만 '투명', 경영‧납세 모두 '비밀'…샤오미 미스터리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2-22 17:49 수정일 2015-08-18 13:43 발행일 2014-12-23 4면
인쇄아이콘
中 스마트폰 강자 샤오미… 추측 난무

투명한 부품 공개를 모토로 IT업계의 강자로 급부상한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가 정작 자신들의 회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어 이같은 비밀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8일 비공식 문서를 공개하고 샤오미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상단에는 케이만 군도에 자리잡은 샤오미그룹(Xiaomi Corp.)이 있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창립된 샤오미는 5년차 기업이지만 다른 중국 IT 기업들과는 달리 홍콩, 상하이 등 중국 증시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있다.

외신들 역시 최근 샤오미가 해외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지만 기업 경영구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케이만 군도는 대표적 조세피난처이지만 법인 설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거둔 수익에 비해 납세액이 투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이같은 불투명성의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 CCTV(China Central Television)는 지난 7월 아이폰 위치 기반 서비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국가 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애플을 견제하고 샤오미를 지원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파악한 지난해 샤오미의 순이익은 34억6000만위안(약 6000억7000만원)이었지만 샤오미가 투자한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Midea)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샤오미의 작년 순이익은 3억4700만 위안(약 611억원)에 불과하다. 순수익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 이명진 전무도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기업설명회에서 “샤오미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미스터리하다”며 “인터넷 판매 이상의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만큼 샤오미의 경영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샤오미는 특허권 문제로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최근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샤오미가 스웨덴 통신장비 제조사 에릭슨의 통신기술 및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리고 샤오미 제품의 인도 판매를 금지시켰다.

델리고법은 샤오미가 에릭슨의 자동원격검침(AMR),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샤오미의 인도 판매는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중국의 1세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와 ZTE도 샤오미를 특허권 침해로 제소할 방침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 3분기 샤오미의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577만대로 세계 4위다.

하지만 업계는 대부분 판매수익이 중국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3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361만대보다 대폭 상승했지만 특허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한다.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가 현재 중국 내에서 보유한 특허 수는 10여건에 불과하다.

샤오미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스타트업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기란 어렵다”며 “하지만 2016년까지 8000건의 특허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같은 온라인을 통한 직접구매 구조가 다른 국가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IBK투자증권 이승우 팀장은 “샤오미가 중국 내에서 유통구조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왔지만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유통과정에 맞춰야 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

issue &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