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 집단소송 "소비자가 패소할 것"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12-08 17:00 수정일 2014-12-08 18:53 발행일 2014-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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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정변론 계기로 본 전문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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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현대자동차를 이길 수 없을까?

현대차 싼타페 소유자들의 연비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국내 자동차 대기업 현대차를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대차 싼타페 연비 집단 소송의 변론이 진행됐다. 현대차 싼타페 소유자들의 연비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2~3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은 내년 10월 쯤 나올 예정이다.

소송을 진행중인 김웅 법무법인 예율의 대표 변호사는 “우리는 싼타페를 검증한 국토교통부를 믿고 소송에 나왔다”면서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검증한 것이라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현대차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해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배상을 마땅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가장 큰 책임은 잘못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의 이기주의에 있다”면서 “소송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입장이 불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연비 측정 방법의 투명성 역시 소비자가 법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뭐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애매해 소송에 이길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훈영 송원대학교 기계자동차과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험법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잘못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면서 “현대차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도 있다”면서 현대차가 승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현대차 연비 논란은 국토부와 산자부가 사후 연비 검사 검증 권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다. 국토부는 매년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국내에 출시된 차량 10~15개 차종을 선별해 사후 연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산업부의 연비 검증 결과를 뒤엎고 두 차례의 사후 연비 검사를 통해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모두 표시연비보다 낮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국토부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 8월 12일 40만원의 보상금 지급계획을 밝히고, 싼타페의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낮췄다. 그러나 현대차가 제시한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추산한 전체 보상 대상은 13만7000여명으로 개인당 최고 40만원이고, 예율은 개인당 150만원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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