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재현 회장 '성탄절 특사' 주목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2-04 17:40 수정일 2014-12-04 18:30 발행일 2014-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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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설날이후 특사 없어 기대감<bR>김승연 한화 회장도 사면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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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 있는 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업계 내부에서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현재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석방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현재 수감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설날 특별사면’을 진행한 뒤 3.1절 특사, 8.15 특사 등은 건너뛰어 조만간 두 번째 특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별사면을 통해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18일 이 회장 변호인측은 징역3년을 받은 항고심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이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양측이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이 형을 확정해야 한다. CJ그룹 관계자는 “특별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에 그룹 내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아직 이 회장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회장이 나오면 신규 사업 진행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월31일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9월23일로 징역 4년 중 600일을 채웠다. 수감된 대기업 회장 중에선 최장 기록으로 형법72조에 나와 있는 가석방 요건의 형기 3분의 1을 넘겼다. 

최 회장의 경우 작년에 받은 보수 187억원 전액을 사회적 기업 지원과 출소자 자활사업 등에 기부했고 지난 10월14일 2012년부터 집필해온 저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을 출간한 바 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최근 본사로 출근하며 회장 직무를 개시했다. 하지만 대표 이사직으로 복귀하려면 집행유예 기간 5년을 채우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의사결정이나 신규사업 구상 등에서 회장의 부재가 영향이 없지 않지만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말을 꺼내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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