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 독점' LGU+·KT에 62억 과징금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11-30 18:23 수정일 2014-11-30 18:23 발행일 2014-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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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적 지위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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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시징 사업을 두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속칭 ‘나와바리’(영역을 나타내는 속어로 일본어에서 유래) 싸움이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의 신용카드 사용, 은행 출금, 각종 예약 등의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로 단체전송하는 서비스다. 2013년 기준 기업메시징사업자 점유율은 LG유플러스가 46%, KT 25%로 두 회사의 점유율이 71%에 달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어 30일에는 KT에 19억원, LG유플러스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즉각 반발했다. KT는 30일 “통신업계 시장점유율 25%에 불과한 사업자(KT)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기업메시징을 대체할만한 서비스가 늘고 있음에도 통신사만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 부당하고 공정위의 조치로 현재 가격(9원+기타비용)으로 서비스 판매가 어려워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KT측은 이어 “카카오톡 등의 등장으로 KT 문자서비스의 2013년 트래픽이 2010년 대비 70%나 급감했는데도 공정위가 메시징을 ‘무선통신망을 통한 메시징서비스’로만 국한하고 있다”며 “획일적 규제보다는 사업자간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역시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급변하는 시장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의결서가 보통 시정명령 이후 1~2주 안에 나오는 만큼 그 제재 수위를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과징금만으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중소기업 연합체인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회장 장준호, 이하 사업자협회)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단순 과징금이 아니라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사업자협회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의 점유율 수치는 계속 증가해 올해 80% 수준까지 올랐다. 협회는 이어 “지난 2009년부터 KT와 LG유플러스가 메시징 원재료(SMS/MMS)를 공급하는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라는 시장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시장 초기에는 중소기업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회선을 빌려주던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이 커지자 자신들이 직접 서비스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협회는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메시지 한 건당 9원과 10원에 제공하는 반면 중소기업에는 10.8원대 이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중소업자들은 올해 시장점유율이 10%로 떨어지는 등 퇴출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998년 인포뱅크라는 한 중소기업이 최초로 개발했으며 2005년까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000억원 시장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KT와 LG데이콤(현 LG유플러스)이 각각 KTF와 LG텔레콤을 합병한 이후 후발주자로 뛰어들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현재 기업메시징 시장은 핀테크(모바일을 통한 금융기술) 등 모바일 결제가 늘면서 5000억원대 시장으로 커졌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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